-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등 권리자 보호 강화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우선권 주장의 요건 완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관련디자인 출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기업의 브랜드 및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토록 했다.
이전에는 기업의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처음 출원한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됐었다. 이로 인해 혁신적인 디자인 기업들이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모방이나 침해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서류제출 시기 및 기한을 규정한 절차적 조항도 삭제해 권리자가 보다 쉽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기간(출원일부터 6개월) 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2개월의 기간을 추가 부여하고, 우선권 주장의 추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규정을 개선해 권리자의 권익을 도모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로 기업의 디자인경영을 지원해 기업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 확대 및 우선권 주장의 절차 규정 개선으로 주요국 법제와 조화를 이루고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