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이들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 관계인 조사 등을 하게 돼 있다.
그동안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현장조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함께 노인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치매안심센터 등을 추가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대상자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한편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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