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11 이주비 미대출자 1100여명 달해
이자 보전 약속했지만 보증 불가에 막혀
조합 “이주비 대출 추가 기회·입주시 정산”
‘깜깜이 운영’ 우려 제기에 내홍 조짐도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광명 뉴타운 내 최대어로 꼽히는 광명11R구역이 이주 단계에서 이주비 미대출 배당을 놓고 조합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앞서 조합이 이주비 미대출자에게는 이자를 보전하겠다고 했는데, 애초 월별 지급은 불가능했던 상황이어서 대출 받지 않은 이들만 상대적으로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조합은 추가적인 이주비 대출 기회를 마련한 바 있으며, 입주시 정산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주 단계인 광명11R구역 재개발조합은 이주비 미대출자 조합원 1100여명과 배당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조합은 이주비 미대출자에게는 대출자들이 받는 이자를 매월 배당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2일 시작한 이주는 오는 7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이주비 대출 접수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이뤄진 바 있다.
매월 배당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에 상당수 조합원은 고금리인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 17일 기준 이주 대상 조합원 3161명 중 2249명이 이주를 완료했는데, 이 중 약 1100명이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조합은 당시 안내문에서 “조합원의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해 매월 정산을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주비 미대출 배당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조합 내 갈등이 빚어졌다. HUG는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필수적으로 드는 사업비를 사업 종료 시까지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조합의 재산을 정산하는 청산 시점 이전에는 배당을 할 수가 없어, 조합의 안내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또, 조합에게 부담이 되는 대출로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배당은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문제는 조합이 매월 배당소득을 정산해주겠다고 안내하고, 이주비 대출 신청을 완료한 이후 석달 이상 지나고 나서야 HUG의 정확한 방침을 인지했다는 점이다. 이에 지난달 20일 진행된 조합 이사회에서는 미대출 이자 월별 정산이 고지된 이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과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매달 이자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 다른곳에서 대출을 개별적으로 받은 조합원들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조합도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추가 대출 기회를 줬으며, 입주시 대출이자를 정산하겠다는 안내를 조합원들이 믿지 않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들어주려 했지만 HUG 측에서 불가능하다고 밝혀 어쩔 수 없다”며 “이후 4월 말, 5월에도 이주비 대출 기회를 줬다. 또, (과거 이주비 신청 및 이주 안내문을 통해) 입주시 대출이자를 정산하겠다고 안내했는데 이를 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조합원은 이주비 미대출 배당 논란뿐 아니라, 동호수 추첨 방식에 대한 마찰 등도 불거져 깜깜이·주먹구구식 운영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내홍 조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 조합 대의원회에서는 행정기관의 변경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한국부동산원 또는 금융기관 등의 전산추첨’에서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의 전산추첨 또는 조합원이 직접 참석해 추첨하는 수기추첨 방식을 원칙’으로 정관을 바꿨다.
이에 일부 조합원이 부동산원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결과, 조합 정관 변경을 요청한 게 아니라 ‘예시’를 안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합은 ‘전산추첨 또는 수기추첨’으로 표기된 내용을 총회에서 삭제 처리하는 해프닝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 조합원은 “다양한 깜깜이 운영 논란이 있다”며 “최근에는 조합과 계약했던 정비업체가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져 내홍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11R구역 재개발 사업은 광명4동과 철산4동 일원 19만8419㎡에 지하4층~지상42층 25개동 규모로 4291가구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