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무소속 국회의원이 민주당 의원 전원에 결백을 호소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윤 의원은 서한에서 검찰의 수사가 편파적이었고, 사법 절차에 따라 본인의 결백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소속 의원에 보낸 4페이지 분량의 서한에서 “그(검찰 수사의) 시작은 편법적이며, 그 목적은 정략적이며, 그 수단은 탈법적이며, 그 과정은 편파적이었다”면서 “당당하게 사법절차에 응하여 저의 결백과 억울함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또 “검찰은 이미 2년 전에 끝난 민주당 경선과정을 새삼 전면 수사했다”며 “이는 정략적으로 민주당을 무분별하게 돈봉투나 살포하는 집단으로 몰아가기 위한 야당 탄압에 목적을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구속 영장에 대해서도 “범죄에 대한 기본적 소명조차 안 되어 있다”며 “돈을 준 사람, 중계한 사람, 받은 사람, 돈을 주고받은 목적도 제대로 적시하지 못한 ‘4무(無)’ 영장”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이 건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늘 선당후사의 자세로 국민과 지역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냉철한 시각으로 과연 구속돼야 할 사안인가 판단해 달라”며 “검찰의 범죄에 소명은 충분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는 사법정의와는 거리가 먼 다른 동기는 없는가를 판단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표결은 오는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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