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현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전남 장성군 지역농협 조합장과 선거 관계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1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사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성 한 지역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전달한 혐의인 선거 관계인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 3월 실시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다수에게 총 3000여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았다.
이 사건은 다수 조합원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A씨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자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sij@heraldcorp.com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장기금리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이번엔 뒤집혔다 [지안루카 베니그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4/news-p.v1.20261012.37af49395c5e42388798ef9d8de6e08b_T1.jpg?type=h&h=240)
![‘미국 망하지 않으면 안전?’ 美국채 투자 인기인데…원금 지키는 투자법이 있다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0904.5dadfb5404fb467f906a01b3a4ba1592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