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동부경찰서는 과격 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광주 동구 무등산국립공원 문빈정사 인근에서 사전에 신고한 집회 방법을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광주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 회원 100여명은 '제3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행사장을 찾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승인한 것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도로에 눕는 방식으로 항의했다.
경찰은 도로 1개 차로를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범위를 넘어선 불법 행위로 보고 해당 집회를 신고한 책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sij@heraldcorp.com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국내 유일 TSMC 파트너’ 에이직랜드…주문형 반도체 업계의 엔비디아를 꿈꾸다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4.153c4673106740c18be2ace4f04e5a1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