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9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친인 90대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경남 진주시 한 주거지에서 B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B씨 목을 비틀고 흉기를 든 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더 했다.
A씨는 이미 2016년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술을 마시면 B씨를 수시로 폭행해 지난해에만 8차례 이상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에도 다시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고령의 노모를 폭행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범행 내용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B씨의 나이와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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