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2일 채팅으로 만난 아이돌 팬들 돈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1일부터 5월12일까지 아이돌 팬 채팅방 여러 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17명에게 총 121회에 걸쳐 1166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가장 나이가 어린 피해자는 열 살이었다. 피해자 가운데는 성인 2명도 포함됐다.
A씨는 NCT·아이브 등 아이돌 그룹 팬 채팅방에서 4만원을 빌리고 1만원 넘는 이자를 지급하며 신뢰를 쌓았다. 피해자들이 원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더 빌려주면 한번에 갚겠다"며 재차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많고 미성년자가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18일 A씨를 구속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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