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군 복무 당시 공용냉장고에 넣어둔 콜라를 누군가 마셨다고 생각해 음료에 락스를 섞어 놓고, 이를 마신 다른 병사를 다치게 할 뻔한 20대가 철창신세를 질뻔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 송종선)는 특수상해미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시설병으로 근무하던 강원도 한 보병사단 휴게실 공용냉장고에 보관하던 1.5L 콜라 페트병에 락스를 섞어 넣고, 일부를 빈 캔 커피 용기에 옮겨 담은 뒤 냉장고에 넣었다.
자신이 보관하던 콜라를 누군가 마셨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경각심을 주려고 한 행동이었다.
이를 알 리 없는 같은 중대 소속 B 일병이 락스가 섞인 캔 커피를 마시다가 이상한 냄새에 뱉어냈고, 결국 A씨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같은 해 7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에 응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선불유심을 개통·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더해졌다.
송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범행으로써 사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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