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강남의 한 클럽에서 집단 성관계를 주선하도록 주선한 클럽 업주와 종업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손님 26명은 처벌을 면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 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클럽 업주 A(4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1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동 운영자와 종업원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6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클럽에서 방문객들이 음란 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이를 지켜볼 수 있게 하는 속칭 '관전 클럽'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손님을 모집했다. 입장료로는 1인당 10∼15만원을 받았다.
그는 피임용품과 성 기구를 구비했고 성관계를 위한 별도 방도 설치했다.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도록 노래 반주 장치도 제공했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해선 안 되고, 풍속영업 허가를 받더라도 음란행위 알선은 금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6월 A 씨의 클럽을 덮쳤을 당시 클럽에는 손님 26명도 있었으나, 이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한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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