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박 구청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상당한 고령이며 사고 직후 충격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신경과에서 처방받아 진료받는 상태”라 주장하며 보석 석방을 요청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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