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식당에서 주로 사용하는 알밥용 단무지에서 보존료(방부제)가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회수조치를 결정했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 농업회사법인한들찬 주식회사가 제조한 알밥용 단무지에서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 규격 부적합은 통산 기준치보다 많이 사용됐다는 의미다. 이번 회수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2월20일 제품이다.
소브산은 곰팡이와 효모균의 발육을 억제해 식품 보존 기간 연장을 위한 보존료로 많이 쓰인다. 보존료는 대표적으로 소브산을 비롯해 안식향산, 프로피온산 등이 있다. 빵, 소시지, 치즈, 간장 등에 사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의 경우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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