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광교산 방문객이 늘어나는 여름철에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오염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장안구 상·하광교동 일원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정 면적이 1만 197㎢에 이른다. 수원시는 문암골에 4명, 소류지에 2명, 사방댐에 6명, 통신대에 3명, 하천에 2명 등 광교산 전 지역에 감시원을 배치해 6월 9일부터 9월 3일까지 특별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행락, 야영, 취사 ▷수영, 목욕, 세탁 ▷어패류 잡기 ▷애완동물 동반 등산 ▷쓰레기, 폐기물 무단투척 ▷비지정 장소 분리수거 등 오염을 유발하는 금지행위다.
금지행위 계도에 응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광교저수지의 물은 수원시민의 식수로 이용되고 있다”며 “광교산 방문객들은 수질오염 행위를 금지해 주시고, 감시원의 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상수원 수질보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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