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면허 없이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홍천군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면허 없이 K7 승용차를 9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 만취 상태였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 집행유예 2회 등 네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choigo@heraldcorp.com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장기금리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이번엔 뒤집혔다 [지안루카 베니그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4/news-p.v1.20261012.37af49395c5e42388798ef9d8de6e08b_T1.jpg?type=h&h=240)
![‘미국 망하지 않으면 안전?’ 美국채 투자 인기인데…원금 지키는 투자법이 있다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0904.5dadfb5404fb467f906a01b3a4ba1592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