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펀드매니저ㆍ기관투자자 등 2~3차 정보수령자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자가 해당 행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자본시장의 특성상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펀드매니저와 기관투자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사실상 없는 부분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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