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A씨 징역 2년 6개월 선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 엄중 처벌”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시설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비슷한 시기 대마 약 5.46g과 메스암페타민 약 3.22g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같은 혐의로 4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동종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기준을 밝혔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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