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김 여사가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혐의를 불송치 결정했다.
2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26일 무혐의(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시세조종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의혹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 11일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犯意)가 2012년 12월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권 전 회장이 2012∼2013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과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김 여사를 포함한 지인의 자금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행위에 관여한 김 여사 역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2012년 11월13일 권 전 회장에게 신주인수권 51만464주를 주당 195.9원에 장외매수했고 2013년 6월27일 신주인수권을 다시 타이코사모펀드에 주당 358원에 팔아 약 8개월 만에 82.7%의 수익률을 거뒀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또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또는 권 전 회장과의 특수 관계에 비출 때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투자 유치 정보를 미리 알았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도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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