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동거녀가 외도를 했다고 의심해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달 2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B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의 초등생 자녀 2명도 같은 집에 있었으나, 범행 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누나에게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흉기로 자해해 한때 중태에 빠졌고, 회복한 이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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