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미술학원 이름을 내걸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판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미술학원을 가장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곳에 사행성 게임기 17대를 설치한 뒤 손님이 게임 속에서 얻은 '알' 4개당 2만원으로 계산해 현금으로 환전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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