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생신고 누락 영·유아 전수조사 실시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광주·전남 경찰이 5건의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전수조사 초기 단계인 현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건의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
해당 1건은 부모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맡겼다고 주장해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4건의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2건은 베이비박스에 맡긴 사례로 분류됐다. 다른 1건은 친모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소재를 파악 중이다.
나머지 1건은 친모로 지목된 여성이 출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관련 기록 재확인에 들어갔다.
경찰은 각각 사례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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