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중 500만원·운항중 1000만원 이하 벌금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항공보안법상 금지된 항공기 내 흡연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적항공사 항공기 내에서 적발된 흡연 행위는 총 130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로 이동이 크게 줄었던 2020년(107건)과 2021년(49건)을 웃도는 수치다. 항공 수요가 회복되기 시작한 지난해 적발된 222건의 절반을 넘는다.
국토부는 두 달마다 한 차례씩 기내 흡연 적발 건수를 각 항공사로부터 보고받아 취합한다. 5∼6월 통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연말까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적발 건수는 코로나 이전인 2018년(429건), 2019년(434건)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내 흡연은 항공사를 가리지 않고 올해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대한항공 항공기에서는 1∼4월 51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91건이었다. 2020년(44건), 2021년(15건)보다 많은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에는 154건이 적발된 바 있다.
저비용항공사(LCC)인 A사의 항공기에서는 올해 1∼4월 7건이 발생했다. 다른 LCC인 B사의 경우 올해 4월까지 3건의 기내 흡연이 적발됐다.
기내 흡연 사례는 다양하다. 지난달 7일 인천공항을 출발한 국적사 국제선 항공기에서는 한 승객이 화장실에서 흡연하다 냄새를 맡은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지난 4월에는 한 국제선 항공편 탑승 과정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던 승객이 적발됐다. 기장은 이 승객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하고 공항 경찰에 인계했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하면 500만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soho0902@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