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앞으로 매출액과 후원 수당 정보를 판매 방식별로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원방문판매업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둔 방문판매업과 유사하지만, 다단계와 달리 후원수당을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에게만 지급하는 유형의 사업을 말한다.
최근 법 개정으로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본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해졌다.
다만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전자거래를 통한 후원방문판매는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70% 이상)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 상한 등의 규제 면제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자거래와 그 외의 판매에 각각 요구되는 법령상 의무가 준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판매방식별로 매출액과 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 후원방문판매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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