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헤어지자는 옛 연인에게 100차례 넘게 연락하며 수갑 찬 사진까지 보낸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 민성철)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스토킹 재발 예방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서씨는 작년 7월 초 그만 만나자는 여자친구 A씨에게 약 한 달간 11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사진과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 머리를 여러 번 내리찍고 넘어뜨려 다치게 하기도 했다.
서씨는 이후에도 자신이 수갑을 찬 사진을 비롯해 눈물 흘리는 사진, 과거 함께 촬영한 사진이나 결혼하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다.
이에 대해 서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고자 연락을 했을 뿐 스토킹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일이 발생했으므로 피고인이 수갑 찬 사진이나 과거 피해자와 추억 등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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