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임신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가 다시 교제를 이어나가며 아이를 부양하겠다고 호소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원 춘천의 한 길거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19)씨가 자신이 일하는 곳까지 함께 가기를 거부하자 화가 나 B씨의 목을 조르고 뺨과 머리 등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꾀병 부리지 마라, 안 따라오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B씨의 손목을 잡아끌어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게 하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들은 8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관계로 B씨는 교제기간 A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이에 재판부는 “임신한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끌고 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B씨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한 점, 서로 합의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아이가 태어났고 두사람이 다시 교제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한 점, A씨가 취업을 해 아이의 부양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한 폭행과 협박 혐의는 B씨가 작성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토대로 공소를 기각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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