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0억원 초과 업체 가맹점 등록 제한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연간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흥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은 8월 중에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가맹점 등록 기준을 30억원 이하로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사용처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市는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시루 가맹점 80여 곳에 7월부터 사전 의견을 청취한 후 가맹점 지위 상실(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市는 시루 보유 한도를 1인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 역시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상품권의 고액 결제를 억제하고, 지역화폐 발행 취지에 맞는 소비를 촉진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市 관계자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소비가 지역 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했다. 앞으로 시흥화폐 ‘시루’가 본연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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