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지난 달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저질러 사상자 4명을 낸 조선(33)이 과거 보험사기, 흉기 상해 등 범행을 행했던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선은 만 18세였던 2008년 7월 친구 및 선·후배들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자전거로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약 128만원을 편취(사기)했다.
조선은 이 사건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조선은 2019년 9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하다 적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됐다. 이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0년 1월 조선은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을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들에게도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조선은 지난달 21일 오후 2시7분께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30cm 길이의 흉기를 들고 약 100m를 뛰어다니면서 공격했다.
20대 남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후 오후 2시13분께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조선은 체포 당시 "열심히 살아도 안 되더라, X같아서 죽였다"고 했다. 이어진 조사에선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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