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전거래 표준계약서 꼭 쓰세요, 읍면사무소에 비치
[헤럴드경제(해남)=김경민기자]해남군은 농산물의 포전거래시 분쟁을 막기 위해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생산농가가 직접 시장 출하를 할 수 없는 여건에서 농산물 포전매매시 산지 유통인과의 구두계약 또는 일방적인 계약조건으로 매년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는 매매대금의 30% 이상 계약금 지급, 목적물 관리에 대한 당사자의 의무, 목적물의 반출기한, 당사자 간 위험 부담, 계약해제 사유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포전거래 대금 미지급이나 일방적 계약해지, 농산물 수확지연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는 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사무소에 비치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매년 농산물 가격의 등락에 따라 구두계약에 따른 포전매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곧 배추 식재 시기가 다가오는 등 주요 밭작물의 재배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각종 피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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