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시내 버스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7년간 162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승객은 하루에 많을 때는 10여명 이상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A씨는 2016년 10월 17일 오전 7시 48분쯤 원주시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교복를 입고 서 있는 여성 4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해 이때부터 지난해 1월 18일까지 7년간 162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정 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 및 피해자 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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