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7개 은행장과 간담회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에서 잇따르고 있는 금융사고와 관련, 은행장이 직접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또 단기 실적위주의 성과지표(KPI)을 개선하고 늑장보고 문제가 없도록 금융사고 보고체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17일 은행연합회에서 17개 은행장들을 만나 내부통제 강화 및 가계부채 관리방향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우선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있게 작동하는지 은행장들이 직접 챙길 것을 주문했다. 은행장 확인서명을 제출하는 등 이례적으로 책임을 강하게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의 점검사항을 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재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및 보완을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KPI를 개선하고,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선 관용 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를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금감원 또한 본점 및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 확대, 자체점검 결과의 교차검증 및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해 감독과 검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은 “은행이 사고를 인지하는 즉시 신속하게 금감원에 보고할 수 있도록 사고 보고체계도 강화해 가겠다”며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책무구조도 도입을 주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조기에 입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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