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4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편의점 앞 도로를 달리다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1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방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해 사고를 냈다.
A 씨가 몰던 시내버스에 치인 초등생은 사고 11일 뒤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교통법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해 초등생이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유족들 충격과 슬픔을 쉽게 형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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