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선고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동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광주시청 콜센터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광주시 빛고을 120 콜센터 사무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동료들의 대화를 불법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장동료들이 자신의 책상을 뒤진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상을 뒤지는 직원을 촬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할 의사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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