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원고 항소 기각 판결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능곡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2심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23일 市에 따르면 8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고양시의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능곡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2019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재정비촉진계획 불부합 등의 사유로 인가 거부 처분된 바 있다. 이에 능곡6구역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2020년 제기했다. 이후 2023년 8월 22일 항소심 결과, 원고 항소 기각이 선고 됐다.
고양시는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단지를 계획하는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능곡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능곡재정비촉진지구 내 유일한 상업지역인 능곡6구역은 능곡 역세권으로서의 도시 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의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市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상업 기능이 쇠퇴한 능곡지구의 개발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고양시는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조합 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능곡6구역 주민들의 능곡 재정비촉진계획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pjh@heraldcorp.com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