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지적장애인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특수학교 3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1년 9월과 11월 학교 연구실과 자기 집에서 지적장애 2급 여학생을 상대로 "한번 안아보자"며 신체 접촉을 하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자신은 지체장애 1급으로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그러한 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A씨가 신체 일부를 쓸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 제자를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데도 지적 장애로 분별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건강 상태가 구금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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