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동거녀의 16살, 13살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이 조만간 친딸의 결혼식이 있다며 선고를 늦춰줄 것을 호소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62)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 4월7일과 29일 동거녀의 딸 B(16)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2021년 1월에는 당시 13세였던 동거녀의 또다른 딸 C 양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했다.
김 씨는 범행 전 알약으로 된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음료수 등에 섞어 피해자들에게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모두 동거녀가 집을 비웠을 때 저질렀다.
김 씨의 범행 이후 B 양이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고 어머니인 동거녀에게 말하자, 동거녀는 집에 CCTV를 설치했다. 이 CCTV에 범행 모습이 찍혔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김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사과하면서도 재판부에 “다음 달 예정된 친딸 결혼식이 끝나고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거녀는 법정에서 “딸은 범행을 당했음을 알고도 ‘엄마가 잘못될까 두렵다’는 이유로 말을 못하고 참았다고 한다”며 “내 딸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고통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10월 19일 내려질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