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완화 대출을 받은 주택의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특례 반환보증)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주금공은 지난 7월 역전세난 대책의 일환으로 역전세 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후속세입자가 신청하는 특례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전세금 반환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은 보증기관(주금공, 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중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해야 한다. 특례 반환보증은 한시적 DSR 규제완화를 반영해 2025년 9월 30일 이전까지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주금공 특례 반환보증의 건당 보증한도는 현행과 같이 10억원이지만 동일 임대인당 보증한도를 30억원으로 늘려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보호하게 된다. 특례 반환보증은 보증 3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주금공 특례 반환보증은 전산개발 등 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취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역전세 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했던 특례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불편을 덜고 임대인이 보다 손쉽게 특례 반환보증 가입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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