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통일부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른 검토” 입장을 4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이번 사안도 이러한 입장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전날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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