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조사가 이 대표 건강상 이유로 8시간 만에 종료됐다.
9일 수원지검은 언론에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 이 대표에 대해 오전 10시30분부터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재명 대표로부터 건강한 이유를 들어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받아 피의자 조사를 오후 6시40분에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7시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조사를 위해 12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 출석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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