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건수는 2020년 3999건, 2021년 3794건, 2022년 513건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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