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10대 소녀들을 푸드트럭 간이 테이블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하고 술까지 강제로 권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7시께 원주시의 한 공연장 인근 푸드트럭 앞에서 주문 음식을 기다리던 B(13)양에게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B양의 손을 잡아 허리를 감싼 뒤 목과 볼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자신이 술을 마시던 간이 테이블로 B양을 데리고 간 A씨는 B양의 연락을 받고 동석한 C(14)양과 D(14)양 등 2명의 허리를 감싸 끌어안거나 허리와 손목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어린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도 모자라 이들에게 술을 강권한 사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일정하고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데다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피해보상금을 공탁한 점, 성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choigo@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