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주차 시비 끝에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일명 '람보르기니 운전자' 홍모(30) 씨가 군대를 회피하기 위해 전신에 문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과거 특수협박 등 각종 법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2013년 부산의 한 주점에서 자신과 함께 온 일행의 발을 밟은 남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이에 홍 씨는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7년에는 홍 씨가 몰던 벤츠 뒤에서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리자 "차로 치어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아울러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혐의(특수협박·병역법 위반)로 징역 1년에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을 때도 범행을 저질렀다. 2018년에 부산의 한 클럽을 찾은 홍 씨는 자신과 부딪힌 사람의 머리를 샴페인 병으로 내리쳐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홍 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4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인근 가게 직원과 시비가 붙자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홍 씨는 람보르기니 차량을 타고 도주했고 3시간 만인 오후 7시 40분쯤 신사동 한 음식점 앞에서 체포됐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체포 당시 홍 씨는 목을 가누지 못하는 등 약에 취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실제 경찰 조사 결과 홍 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등 3종류의 마약에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홍 씨의 계좌 거래 내역 등 자금 출처도 수사하고 있다. 무직인 홍 씨가 고가의 외제차량과 매달 수백만원의 월세가 나가는 집에서 산다는 게 의아하다는 것이다. 홍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업이 없다. 가족의 지원을 받아 월세를 지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2일 홍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13일 오후 3시 30분 홍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