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대 아들 구속영장
“흉기 들고 집 근처 배회”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17일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50분께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집에서 함께 사는 5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인미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동생이 아버지를 찔렀다"는 형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근처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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