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전시가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전시는 오는 2025년부터 혼인 신고를 마친 초혼 남녀에게 최대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대전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시민이 결혼을 한다면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조건을 충족한다면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대전 지역 미혼 청년(19∼39세)은 남성 4302명, 여성 4483명이다.
결혼장려금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다만 주로 시군 단위에서 도입했으며, 특별시·광역시는 도입 사례가 드물다.
일각에서는 2025년 혼인 신고자부터 장려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더라도 2025년까지 혼인신고를 미룰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시는 지역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도 마련했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지원하던 시술비를 내년부터 모든 난임부부에 지원할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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