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화물차 기사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A(7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여수시 도로에서 음주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46%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이후 음주운전 적발 횟수만 6회에 달하며 사고 당시에는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A씨의 화물차량을 압수하고 그를 구속해 송치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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