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방통위는 18일 항고 의사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을 해임한 후 보궐 이사 자리에 김성근 이사를 임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권 이사장의 해임 처분에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그동안 정부의 정당한 공영방송 이사진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온 바 있다”며 “이번 결정은 권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이어 사장 후보자의 비위에 대한 부당한 감사 방해 등 해임 사유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정부의 인사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면서 “또다시 방문진의 의사 결정과 공영방송의 정상적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는 당분간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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