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김경민기자]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80)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0대 지인이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해 흉기를 들고 찾아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치매 진단을 받은 A씨는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신 장애로 변별 능력과 행동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확정적 살인의 고의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 보이고, 치매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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