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주요 관문도로·전통시장 등에 설치된 현수막 대상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5개 자치구와 함께 18일부터 27일까지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에게 편안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쾌적한 고향길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며 광주시와 자치구 상시정비반과 365정비반 등 총 70여 명을 투입한다.
중점 정비대상은 ▷주요 관문도로, 광주송정역·광천터미널 주변, 전통시장 주변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가로변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벽보 ▷학교 주변과 유흥업소 지역 불법 전단지 ▷보도 등에 설치된 불법 입간판과 풍선광고물 등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6월부터 100일간 5개 자치구와 함께 집중호우·태풍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했다. 이 기간에는 태풍 대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정당 현수막 자진 철거 유도, 불법현수막 정비, 추락위험이 있는 간판 등에 대한 옥외광고협회의 사전점검 등을 전개했다.
특히 불법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19만여 건(정당현수막 1532장 포함) 철거, 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 226건에 대해 점검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깨끗한 도시미관과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와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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