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올해 공익신고 보상금 중 최고액은 4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올해 권익위가 지급한 공익신고 보상금 중 보상금액이 가장 많았던 신고는 수년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겨왔던 기업체 신고자에게 4300만원이 지급된 사례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기업체는 산재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90여건을 은폐했다.
이에 신고자는 지난해 10월 행정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고, 결국 A기업체는 3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으며 신고자는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4300만원을 수령했다.
두 번째 많은 공익신고 보상금은 쌀 원산지와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을 허위로 표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을 침해한 미곡 도·소매업자 신고 사건으로 136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권익위는 올 한해 657건의 신고자들에게 총 3억9700만원의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최초 보상금이 지급됐던 2012년 2900만원의 14배, 그리고 지난해 2억3000만원보다 1.7배 늘어난 금액이다.
유형별로는 유통업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보관하는 등의 ‘국민의 건강’ 분야에 대한 침해 행위가 총 520건에 2억7500만원 보상금 지급으로 가장 많았다.
등유와 경유를 혼합해 건설기계 연료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안전’ 분야 침해행위는 31건에 7600만원 보상금 지급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환경’ 분야와 관련해 총 104건의 신고로 4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활성화 취지로 도입된 보상금제도가 특정 신고자에게 집중돼 이른바 ‘파파라치’ 등 전문신고자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9월 최소 100만원이 넘는 벌과금이 부과돼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전까지는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이 50만원 이상 부과되면 해당 금액의 20%까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돼있었다.
또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 제정을 통해 동일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급 지급건수를 1인당 연간 10건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한편 공익신고는 제도 시행 첫 해인 2011년 292건에서 2012년 1153건, 2013년 2876건, 그리고 올해 8915건 등 꾸준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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