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글 게시자 상대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히”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A씨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21일 이른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발생 후 잇따라 온라인상에 살인예고를 비롯한 흉악범죄 예고글이 게재된 이후 정부가 이와 관련해 낸 첫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법무부는 해당 살인예고 글 게시에 대한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그로 인해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혈세가 낭비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산정한 비용은 4370여만원이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법무부는 서울고검, 경찰청과 ‘살인예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왔다. 향후 다른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추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 뿐만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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