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법원이 20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감독 김대현 씨를 상대로 지난달 1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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