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제수·선물용품 등 663개 품목 원산지표시 단속
거짓·혼동·미 표시와 거래 증빙자료 비치 등 집중 -
[헤럴드경제(전남)=김경민기자]전라남도가 추석을 맞아 도민이 안심하고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을 구입하도록 27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은 22개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이뤄진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농산물·농산가공품 등 판매업소 및 유통업소,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밤·대추·잣 등 추석 성수품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혼동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다.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점을 노려 수입품목에 원산지 미표시 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이번 단속에서 집중 점검하고 있다.
강성일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도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을 구매하도록 원산지표시 지도 및 단속에 나서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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